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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법령

창문 가장자리, 붙박이장 가장자리 도배가 들떠 있어요 하자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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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5.11

그중에서도 창문, 붙박이장, 목문 틀 등 다른 자재와 맞물려 있는 부분의 도배지가 들떠 있거나 말려 있는 등의 하자가 빈번히 발생하고 있는데요.

들뜸, 요철, 오염 등 대부분의 도배 하자에 대해서 2020년 국토부 하자판정 기준이 확대되며

인정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2022년 하자 심사. 분쟁조정 사례집에서도 이 부분은 명확히 시공하자라로 판단된다고 나와 있는데요.




해당 하자로 인해 건설사와 분쟁을 겪고 계시다면? 위 자료를 근거로 강력히 주장해 보실 수 있습니다.


<자료 출저 : 국토교통부 하자심사. 분쟁조정위원회 2022년 하자심사.분쟁조정 사례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