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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차장 내 차량 화재사고로 인한 다른 차량과 공용 설비가 훼손 되었을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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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자 판정기준

주차장 내 차량 화재사고로 인한 다른 차량과 공용 설비가 훼손 되었을 경우

하방

2024.09.06

최근 지하주차장 내 전기차 화재로 인해 불안감이 커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사건은 종종 일어나곤 했었는데요.

주차장 내 차량 화재 사고로 인한 다른 차량과 고용 설비가 훼손 되었을 경우에 대한

판결 내용이 있어 소개해 드립니다.

주자장 내 차량 화재사고로 인해 다른 차량과 공용 설비가 훼손된 경우

관리업체의 유지, 관리상의 과실로 인해 화재사고가 확대됐다고 봄이 타당하므로, 위와 같은 이 사건 화재사고의 확대 원인이 이 사건 아파트의 시공사에 전적으로 있고, 위탁관리업체에는 아무런 책임이 없다는 주장은 이유 없다. 관리업체 역시 특정소방대상물인 이 사건 아파트의 관계인으로서 옥내소화전설비 및 스프링클러설비를 옥내소화전 및 스프링클러 안전기준에 맞게 유지,관리할 의무를 부담한다.

관리업체로서는 안전기준에 위반된 상태로 소화설비를 방치한 유지 관리상의 잘못이 있다고 보인다.

관리업체가 아파트의 옥내소화전과 스프링클러 가압펌프 유지,관리를 잘못한 과실로 손해가 확대됐으나, 화재사고가 아파트 자체 설비가 아닌 차량에서 최초 발화됐고, 화재의 발생 자체에 대해서는 관리업체에게 그 책임을 인정하기 어려운 점, 그 밖에 화재의 원인과 규모, 피해의 대상과 정도, 연소 및 피해확대의 원인, 앞서 살펴 본 관리업체의 과실 정도 등 손해배상액을 결정할 때 고려할 모든 사정을 종합하면, 관리업체의 책임비율을 손해액의 약 50% 제한함이 타당하다.

[서울중앙지방법원 2019.10.16 선고 2019가단5313772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