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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구와 가전기기에 관련한 하자 판정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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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자 판정기준

가구와 가전기기에 관련한 하자 판정 기준

하방

2024.08.30

공동주택 하자의 조사, 보수 비용 산정 및 하자 판정 기준

관련법규

제37조(가구)

시공사가 설치한 주방가구, 수납가구를 포함한 가구류 등의 깨짐, 들뜸, 수직-수평불량, 고정불량(탈락위험), 개폐불량, 이음매 처리 불량 등이 시공상 결함을 원인으로 하여 안전상, 기능상 또는 미관상 지장을 초래하는 경우 이를 시공하자로 본다.

제39조(가전)

1. 설계도서상 계획되어 시공사가 설치한 가전기기가 미시공, 변경시공, 시공불량(파손, 흠집, 찌그러짐 등), 작동 및 고정불량이 발생하여 안전상, 기능상 또는 미관상 지장을 초래하는 경우에는 시공하자로 본다.

2. 견본주택 또는 분양책자 등에 제시된 사양의 가전기기가 설계 및 시공상의 오류로 인해 설치가 계획된 공간에 설치가 어렵고, 설치가 된다하더라도 작동이 불가능하여 기능상 지장을 초래한다면 시공하자로 본다.

가전기기 보수비용 산정방법(제119조 2항 관련)

1. 규격오류

- 설계도서에 맞는 가전기기 등의 설치비용(가전기기 구입비, 설치비, 철거비를 포함한다)으로 산정한다. 다만, 기능상 지장이 없는 경우에는 시공비 차액으로 산정할 수 있다.

- 가전기기를 새로이 설치한 경우 기존에 설치된 가전기기 등은 사업주체가 회수한다.

2. 작동. 기능불량

- 보수가 가능한 경우에는 재설치 비용(철거비, 보수비, 설치비를 포함한다)을 산정한다.

- 보수 불가 시에는 신규 장비 설치비용(가전기기 구입비, 설치비, 철거비를 포함한다)을 산정한다.

3. 부착, 접지,결선 불량

- 하자의 실제 보수비용을 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