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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자 판정기준
창호의 기능과 관련한 하자 판정기준
하방
2024.08.29
공동주택 하자의 조사. 보수비용 산정 및 하자 판정기준
제 22조(창호 기능)
1. 창호의 틀과 짝의 수직.수평 및 닫힘 상태가 불량하여 문을 열고 닫는 것이 용이하지 않거나, 기밀성이 현저히 떨어지는 등 기능상 지장을 초래할 경우에는 시공하자로 본다.
2. 거실, 침실 또는 발코니 등의 바닥에서부터 천장까지 트여 있는 부위에 설치한 미서기문 또는 미닫이문에
손잡이를 설치하지 아니하여 문을 열고 닫을 떄에 기능상 지장을 초래하는 경우에는 시공하자로 본다.
다만, 문을 열고 닫을 떄에 문제가 없는 경우에는 하자가 아닌 것으로 볼 수 있다.
3. 침실의 방 여닫이문의 하부에 문턱이 없는 경우에는 그 여닫이문의 하부와 바닥 간의 틈새가 과다하거나
그 틈새를 최소화 할 수 있는 장치(모헤어, 고무재질 등)를 설치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시공하자로 본다.
4. 수동식 또는 전자식 잠금장치가 미설치, 기능불량, 작동불량 등으로 안정상, 기능상 또는 미관상 지장을
초래할 경우에는 시공하자로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