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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자 판정기준
문과 바닥 사이 틈새. 허용범위가 얼마나 되나요?
하방
2024.08.20
꼼꼼한 측정이 되지 않으면 바닥과 문 사이 틈새가 벌어지게 돕니다.
과도한 틈새는 내부에서 발생하는 소음을 막지 못함은 물론이고, 미관상으로도 좋지 않습니다.
2022년 국토부 하자 심의 사례집에 따르면
[공동주택 하자의 조사, 보수비용 산정 및 하자판정기준] 제 22조제3항에 의거
침심의 여닫이문 하부에 문턱이 없는 경우에는 그 여닫이문의 하부와 바닥 간의 틈새가 과다하거나
그 틈새를 최소화할 수 있는 장치(모헤어, 고무재질 등)를 설치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시공하자로 본다고
되어 있습니다.
[LH 스마트 핸드북 ]에는 목재창호공사에는 신축율을 감안해 침실문 틈새의 허용범위가 2~4mm로 규정해 놓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