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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자보수청구 시 모든 하자를 구체적으로 특정해야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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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자 판정기준

하자보수청구 시 모든 하자를 구체적으로 특정해야 하나요?

하방

2024.08.19

하자보수청구 시 모든 하자를 하나 하나 잡아야 할까요?

잡아내지 않은 하자들은 보수 받지 못 할까봐 걱정하시는 분들께 참고가 되실 판결 사례를 안내 드리겠습니다.

[대법원 2007.1.26 선고 2002다 73333 판결]

판결요지

입주자대표회의는 건축에 관한 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공동주택에 발생한 모든 하자를 특정하고 그 구체적인 내용을 밝혀 하자보수청구권을 행사할 것을 요구하는 것은 합리성이 없다고 할 것임으로, 입주자대표회의가 사업주체에게 이미 발생한 전반적인 하자를 지적하고 그 대책을 요구하였다면, 각 하자 부분에 대한 포괄적인 권리를 행사 한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

공동주택관리법 제 37조에 따르면

시장, 군수, 구청장은 제 1항에 따라 입주자대표회의등 및 임차인등이 하자 보수를 청구한 사항에 대하여 사업주체가 정당한 사유 없이 따르지 아니할 때에는 시정을 명할 수 있다.

102조에는

하자보수에 대한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않은 자에게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 정당한 사유 없이(행정청이 재량으로 판단함) 하자 보수를 하지 않는 경우

- 다만,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상 하자보수 절차의 준수 여부를 기준으로 판단

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입주민의 바른 권리를 나라에서 다양한 방법으로 보장하고 있으니 놓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