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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자 담보책임 언제부터 발생하는 걸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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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자 판정기준

하자 담보책임 언제부터 발생하는 걸까요?

하방

2024.08.15

신축아파트 하자는 대부분의 공정에 대해 2년 내에 있어서는

보상해 주어야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대체 언제부터 2년 내 일까요?

그 시작점에 대해서 대한주택관리사협회에서 발표한 사례집에 근거해 안내 드리겠습니다.

★ 요점

■ 하자 담보책임기간의 기산일

- 전유부분

입주자에게 인도된 날부터 기산 -> 각 세대별로 차이나게 됨

- 공유부분

건축물의 준공일(주택법 상 사용검사일 or 건축법 상 사용승인일)부터 가산

- 임시 사용 승인

임시 사용 승인일부터 기산

- 분할 or 동별 사용 검사

그 분할 사용검사일 or 동별 사용검사일부터 기산

★ 근거법 상세

■ 공동주택 관리법 제 36조 - 하자담보책임

3. 제 1항 및 제2항에 따른 담보책임의 기간(이하 "담보책임기간"이라 한다)은 하자의 중대성, 시설물으 ㅣ사용 가능 횟수 및 교체 가능성 등을 고려하여 공동주택의 내력구조부별 및 시설공사별로 10년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이 경우 담보책임기간은 다음 각호의 날부터 기산한다.

1. 전유부분 : 입주자(제2항에 따른 담보책임의 경우에는 임차인)에게 인도한 날

2. 공용부분: 주택법 제49조에 따른 사용검사일(같은 법 제49조제4항 단서에 따라 공동주택의 전부에 대하여 임시 사용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그 임시 사용승인일을 말하고, 같은 법 제49조제1항 단서에 따라 분할 사용검사나 동별 사용검사를 받은 경우에는 그 분할 사용검사일 또는 동별 사용검사일을 말한다) 또는 건축법 제22조에 따른 공동주택 사용승인일

■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 36조 - 담보책임기간

2. 사업주체는 해당 공동주택의 전유부분을 입주자에게 인도한 때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주택인도증서를 작성하여 관리주체에게 인계하여야 한다. 이 경우 관리주체는 30일 이내에 공동주택관리정보시스템에 전유부분의 인도일을 공개하여야 한다.

※ 인도일은 어제일까요?

=> 사업주체가 전유부분의 열쇠를 인계/입주자가 그 열쇠를 인수한 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