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하자 판정기준
욕실 샤워부스 시공 및 하자 <참조: 경기도 공동주택 품질 사례집>
하방
2024.11.08
욕실 샤워부스 시공 및 하자 설명
욕실 샤워부스는 욕실 내에서 물 튐 현상을 방지하고, 공간을 분리하여 청결과 안전을 유지하는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따라서 샤워부스 시공 시에는 안전과 내구성을 충분히 고려해야 하며, 시공 후 발생할 수 있는 하자에도 대비할 필요가 있습니다. 다음은 욕실 샤워부스 시공 시 주의할 점과 발생할 수 있는 하자 사항에 대한 설명입니다.
1. 보강바 설치의 필요성
욕실 샤워부스의 일부 구조는 흔들림이 발생할 수 있는 구조로 되어 있어, 이러한 부분에는 보강바를 설치하는 것이 권장됩니다. 보강바는 샤워부스의 견고함을 높이고, 사용 중 발생할 수 있는 흔들림이나 부딪힘에 의한 파손을 방지합니다. 다만, 보강바를 설치하지 않거나 설치 위치가 불안정한 경우, 사용 중 불안감이 생기거나 더 심각한 안전 사고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시공 시 이러한 보강 요소를 제대로 설치하여 견고한 구조를 확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2. 안전유리 사용
샤워부스에 사용되는 유리는 충격과 파손에 강한 안전유리 또는 접합유리로 시공해야 합니다. 안전유리의 경우, 외부에서 큰 충격이 가해져도 파편이 비산되지 않거나 둥글고 안전한 형태로 깨져 부상을 예방할 수 있습니다. 특히 욕실은 물기가 많고 미끄러질 위험이 큰 장소이기 때문에, 만일을 대비해 안전유리로 시공하는 것이 필수적입니다. 일반 유리를 사용할 경우 깨졌을 때 파편이 날아다니며 큰 부상을 초래할 수 있어, 안전 기준을 준수하지 않는 시공은 하자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3. 무힌지(틈) 타입의 권장
샤워부스의 출입문은 힌지 타입보다는 무힌지(틈) 타입으로 설치하는 것이 권장됩니다. 힌지 타입은 문이 열리고 닫히는 과정에서 틈이 발생할 수 있으며, 시간이 지나면서 문이 처지거나 유격이 생길 가능성이 있습니다. 반면 무힌지 타입은 구조적으로 더 견고하여 시간이 지나도 틈이 생길 가능성이 낮고, 물이 새어 나오는 문제를 예방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무힌지 타입으로 시공하는 것이 장기적으로 하자를 방지할 수 있는 방법입니다.
4. 시공 기준에 따른 안전유리 사용 규정
국내 ‘실내건축 구조 및 시공 방법 등에 관한 기준’에 따르면, 욕실에 설치되는 샤워부스의 재료가 유리일 경우 반드시 안전유리를 사용해야 한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이 기준에 따라, 안전유리는 추가로 45kg의 하중을 75cm 높이에서 낙하하는 충격력에도 파손되지 않아야 하며, 충격에 의해 위험하지 않게 깨져야 합니다. 이러한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 유리를 사용한 시공은 심각한 안전상의 하자가 될 수 있으며, 사고 발생 시 시공업체의 책임이 클 수 있습니다.
5. 시공 후 관리 및 점검의 필요성
샤워부스는 매일 사용하는 시설물이므로 사용 빈도가 높아지면 점차 마모나 부품의 느슨함, 유리의 처짐 등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정기적인 점검을 통해 문짝이나 보강바의 상태를 확인하고 필요 시 조치를 취해야 합니다. 만약 시공 후 이러한 관리가 부족하여 문제가 발생할 경우, 이는 시공 자체의 하자가 아니라 관리 소홀에 의한 문제로 판단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처음 시공 시 불량한 자재를 사용하거나 부주의한 시공이 이루어진 경우, 하자 발생 시 이를 보수하는 데 많은 비용과 시간이 소요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