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abang IconHabang Text
현관 신발장이 바닥과 닿은 면의 권장 처리 상태
← 하자법규 목록

하자 판정기준

현관 신발장이 바닥과 닿은 면의 권장 처리 상태

하방

2024.10.07

현관 디딤판과 신발장이 만나는 부분, 그리고 신발장과 현관 타일이 만나는 부분에는

걸레받이 석재 또는 코킹 혹은 받침 철물 등의 시공을 권장하고 있습니다.

만약 해당 부분에 물을 쏟았을 경우, 신발장을 만드는데 사용한 자재는 물에 약하여

물이 닿은 부분에 변형이 올 수 있기 때문이지요.

<경기도 공동주택 품질점검 사례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