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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관 문 반달 도어 스토퍼 미설치! 하자가 맞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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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자 판정기준

현관 문 반달 도어 스토퍼 미설치! 하자가 맞나요?

하방

2024.09.30

안녕하세요. 사전점검대행업체 하방입니다.

현관 문을 열었을 때 벽에 부딪히지 않게 해주는 반달모양 도어 스토퍼를 아시나요?

사전점검 현장에 보시면 이 '반달 도어 스토퍼'를 가지고 하자다! 아니다! 하는 의견이 분분합니다.

명확히 말씀 드리면 이는 '설치 권고 사항'입니다.

경기도 공동주택품질점검 사례집에 따르면 세대 '현관문 후면에 바닥 도어스토퍼나 완충재를 시공'하여 파손을 방지 하여야 한다고 나와 있는데요.

[경기도 공동주택 품질점검단]이 만든 공동주택 품질점검 사전 체크리스트에도

현관문 여닫이 시 벽체에 충돌하여 도어록 파손유려 및 문짝 파손 불량 (바닥에 도어 스토퍼 설치)를 체크 항목으로 포함시켜 놓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