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하자 판정기준
하자보수를 거부하는 경우 제재조치
하방
2024.09.25
[공동주택관리법 제37조]
제37조(하자보수 등)
5항. 시장, 군수,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입주자대표회의 등 및 임차인 등이 하자 보수를 청구한 사항에 대하여 사업주체가 정당한 사유 없이 따르지 아니할 때에는 시정을 명할 수 있다.
제102조(과태료)
3항.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가한다.
15의2. 제37조 5항에 따른 하자보수에 대한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자.
여기서 정당한 사유는 행정청이 재량으로 판단한다.
다만,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상 하자보수 절차의 준수 여부를 기준으로 판단한다.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38조
제38조 (하자보수 절차)
3. 사업주체는 제1항에 따라 하자보수를 청구받은 날(법 제48조 제1항 후단에 따라 하자 진단결과를 통보받은 떄에는 그 통보받은 날을 말한다)부터, 15일 이내에 그 하자를 보수하거나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명시한 하자 보수계획(이하 "하자보수계획"이라 한다)을 입주자대표회의 등 또는 임차인 등에 서면(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정보처리시스템을 사용한 전자문서를 포함한다. 이하 이 장에서 같다)으로 통보하고 그 계획에 따라 하자를 보수하여야 한다.
다만, 하자가 아니라고 판단되는 사항에 대해서는 그 이유를 서면으로 통보하여야 한다.
1. 하자 부위, 보수방법 및 보수에 필요한 상당한 기간(동일한 하자가 2세대 이상에서 발생한 경우 세대별 보수 일정을 포함한다)
2. 담당자 성명 및 연락처
4. 그 밖에 보수에 필요한 사항